롯데하이마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사실확인금액은 1억1800만원이다.

회사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