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택시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우버·리프트 자동차에 상업용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하려다가 이를 일단 보류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은 지난 5일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려면 1935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상업용 번호판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양사에 보냈다.

그러나 우버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가 개인 번호판만 있으면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작년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며 반박문을 냈다.

그러자 DMV는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성명을 내고 당초 보낸 5일자 안내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성명은 일요일인 24일 0시 1분에 나왔는데, 이런 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공식 성명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DMV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업용 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이 성급한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DMV는 "이 문제는 더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국은 당장 검토와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의 본사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