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 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 방산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비리 가능성이 있는 군납 업체는 더이상 납품하지 못하도록 추적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위해 내부전산망에 최근 구축한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은 신용등급, 부정당 제재,하자,체납, 채권압류, 기타 비위사실 등 국방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5개 이력정보를 수집, 분석해 나온 해당 업체의 위험도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기타 비위에는 뇌물 및 향응 제공,보안사고 적발,경고장 발부,비밀 누설 등이 포함된다.

직원들은 군납 희망 업체를 클릭하거나 입력할 때마다 팝업창으로 뜨는 '경고-주의-정상'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게 된다. 제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의 입찰 참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전봉쇄된다.

이 시스템은 조달청이 국세청, 고용노동부, 은행연합회, 신용평가회사 등 4개 기관을 통해 수집한 폐업,국세·관세·지방세 체납,과징금·과태료 부과,부도,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 문란등 10종의 정보도 연계해 볼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들은 3단계 정보를 입찰, 심사, 계약, 지출 등 업무단계마다 적용하게 된다”며 “비리를 저질렀거나 부정행위에 연루됐던 업체에 대해 추적관리에 나서면서 향후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