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최대 94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또 수질보전 관련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어 공공기관 이전부지(7.5㎢)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개발하면 최대 14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34㎢)도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개발할 경우 65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11년 9월 수도권 규제가 일부 개선돼 기대되는 14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최대 9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정비발전지구제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5개 과제 중 하나로 2013년 4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배제, 각종 부담금 감면, 사업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정부가 2005년과 2008년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정비권역 개편, 자연보전권역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관련 정책의 이행을 촉구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