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속 돈 200만원까지 스마트폰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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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T·금융 융합으로 '판' 바꾼다…전자금융 보안심사 사후 규제로
전자금융 최소자본금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
산업자본 인터넷銀 지분한도 4%→20% 이상 '예외' 검토
전자금융 최소자본금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
산업자본 인터넷銀 지분한도 4%→20% 이상 '예외' 검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 결제 한도가 하반기부터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티머니 뱅크월렛카카오 등 미리 돈을 채워놓고 사용하는 선불전자결제수단의 충전 한도는 없어진다. 대신 하루 200만원, 월 500만원 등으로 한도가 설정된다.
소액대출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이른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초과 소유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30대 그룹 정도의 대기업을 제외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는 지분을 20~30%가량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본지 1월15일자 A1·3면, 2014년 12월29일자 A1·3면 참조
◆핀테크 육성 ‘규제 틀’ 확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직불·선불 전자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전자금융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규제의 틀을 바꿔 ‘핀테크(금융+기술)’산업의 ‘판’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지급 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통장 잔액 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하루 이용한도를 현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다날 KG모빌리언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운영업체에 가입해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결제하면 된다.
미리 돈을 충전해 쓰는 선불식전자지급 수단은 충전 한도가 없어진다. 대신 이용한도를 하루 200만원, 한 달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뱅크월렛카카오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두고 한 번에 20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사전심사 위주의 전자금융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먼저 PG 등 전자금융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현 10억~30억원)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창업기업 등의 신규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등록해 일부 업무만 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도 신설한다.
또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사고 책임을 단독으로 져야 해 IT기업과의 신규 사업 제휴를 꺼려 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핀테크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모델 6월 발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및 자본금 요건 완화, 비대면 실명 확인, 업무범위 조정 등도 검토한다. 오는 5월까지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6월께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거액 기업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또 30대 그룹(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작년 기준 63곳)의 경우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산분리 논란을 최대한 비켜가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금융 등 금융전업 자본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IT기업, 일부 중견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20~30%가량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장창민/허란 기자 cmjang@hankyung.com
소액대출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이른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초과 소유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30대 그룹 정도의 대기업을 제외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는 지분을 20~30%가량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본지 1월15일자 A1·3면, 2014년 12월29일자 A1·3면 참조
◆핀테크 육성 ‘규제 틀’ 확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직불·선불 전자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전자금융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규제의 틀을 바꿔 ‘핀테크(금융+기술)’산업의 ‘판’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지급 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통장 잔액 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하루 이용한도를 현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다날 KG모빌리언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운영업체에 가입해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결제하면 된다.
미리 돈을 충전해 쓰는 선불식전자지급 수단은 충전 한도가 없어진다. 대신 이용한도를 하루 200만원, 한 달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뱅크월렛카카오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두고 한 번에 20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사전심사 위주의 전자금융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먼저 PG 등 전자금융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현 10억~30억원)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창업기업 등의 신규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등록해 일부 업무만 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도 신설한다.
또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사고 책임을 단독으로 져야 해 IT기업과의 신규 사업 제휴를 꺼려 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핀테크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모델 6월 발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및 자본금 요건 완화, 비대면 실명 확인, 업무범위 조정 등도 검토한다. 오는 5월까지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6월께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거액 기업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또 30대 그룹(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작년 기준 63곳)의 경우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산분리 논란을 최대한 비켜가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금융 등 금융전업 자본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IT기업, 일부 중견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20~30%가량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장창민/허란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