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도시지역 공장 건축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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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지역 업종 재검토
천연화장품 공장 등 설립 가능
도시개발사업 면적 규제도 완화
천연화장품 공장 등 설립 가능
도시개발사업 면적 규제도 완화
공장 건립과 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의 공장 건축이 한층 쉬워진다. 도시개발사업 면적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미니 신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의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비도시지역은 자연보호를 위해 공장 건축이 까다롭게 관리된다. 용도에 따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국토의 11%(1만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 중이어서 공장 건축 수요가 적지 않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업종도 재검토해 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3년 전에 만들어졌다. 폐수 처리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선 섬유표백과 염색시설 등 5개 업종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천연화장품과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해져 3년간 1조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생산관리지역에는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20%인 건폐율(전체 땅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 면적) 제한을 40%까지 완화해준다.
미니 신도시 등 소규모 주택 개발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거점시설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 등 유형에 맞게 시범 지정해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모든 동(棟)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 간 다툼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개선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의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비도시지역은 자연보호를 위해 공장 건축이 까다롭게 관리된다. 용도에 따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국토의 11%(1만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 중이어서 공장 건축 수요가 적지 않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업종도 재검토해 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3년 전에 만들어졌다. 폐수 처리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선 섬유표백과 염색시설 등 5개 업종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천연화장품과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해져 3년간 1조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생산관리지역에는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20%인 건폐율(전체 땅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 면적) 제한을 40%까지 완화해준다.
미니 신도시 등 소규모 주택 개발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거점시설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 등 유형에 맞게 시범 지정해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모든 동(棟)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 간 다툼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개선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