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주택업체인 EG건설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가 3월 11일로 연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동양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단지의 일부 계약자가 지난 26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접수한 뒤 해당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연기하게 됐다.

동양건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서 법정관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이미 의결에 필요한 동의율(회생담보권자의 4분의2,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낸 계약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자는 지난해 8월 동양건설을 상대로 진행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동양건설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들 계약자는 그 이전인 2010년 12월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회생절차법에 따라 소송 중인 사건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회생절차법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계약자가 항소에서 이겨서 분양대금 반환이 최종 확정되어야만 회생채권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EG건설은 지난해 12월 인수대금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납부했고 인수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만 남은 상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63위인 동양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유동성 위기로 2011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