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불안"…강남에 전문 '통학 도우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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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이용료 30만~50만원에도
"편리하고 안전" 워킹맘에 인기
국토부 "규정 어긴 변종영업"
업체는 "합법적 허가 받았다"
"편리하고 안전" 워킹맘에 인기
국토부 "규정 어긴 변종영업"
업체는 "합법적 허가 받았다"
서울 강남에 아동들을 등하교시키는 통학차량 전문 업체가 등장해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P사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학원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학원가에서 소규모로 통학차량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P사가 처음이다.
설립 당시 9인승 승합차 2대로 시작한 P사는 1년 만에 보유 차량이 20대로 늘어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한 달 평균 이용료가 30만~50만원에 달하는데도 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업체 측은 직원들이 신원이 확실한 체육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고, 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아동범죄나 각종 사고로부터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모 대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통학 문제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걱정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고민을 덜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형태가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과 무관한 업체가 아동 운송업을 맡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객법 제81조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와 마찬가지로 변종 택시 영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사는 함께 운영 중인 유소년축구클럽과 학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교육 목적 유상운송 허가를 받았고, 자동차보험 유상운송위험특약에 가입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무허가 영업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 대표는 “현행 여객법 규정은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실은 유상운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편법적·음성적으로 이뤄졌던 통학버스를 양지로 끌어내자는 취지”라며 “소비자에게 운송 수단 선택권을 주고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지난해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P사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학원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학원가에서 소규모로 통학차량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P사가 처음이다.
설립 당시 9인승 승합차 2대로 시작한 P사는 1년 만에 보유 차량이 20대로 늘어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한 달 평균 이용료가 30만~50만원에 달하는데도 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업체 측은 직원들이 신원이 확실한 체육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고, 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아동범죄나 각종 사고로부터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모 대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통학 문제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걱정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고민을 덜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형태가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과 무관한 업체가 아동 운송업을 맡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객법 제81조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와 마찬가지로 변종 택시 영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사는 함께 운영 중인 유소년축구클럽과 학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교육 목적 유상운송 허가를 받았고, 자동차보험 유상운송위험특약에 가입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무허가 영업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 대표는 “현행 여객법 규정은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실은 유상운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편법적·음성적으로 이뤄졌던 통학버스를 양지로 끌어내자는 취지”라며 “소비자에게 운송 수단 선택권을 주고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