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의 청와대 폭파 협박사건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피의자가 벌인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를 체포,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