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세제혜택 등을 주는 중소기업의 연매출 기준이 기존 1000억원 미만에서 최고 150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기장비, 의복, 가구 등의 100여개 제조업체들이 추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준(졸업기준) 중 하나인 ‘연매출액 1000억원 미만’을 삭제했다. 대신 업종별 중소기업의 연매출 기준을 최고 1500억원 이하로 높였다. 그동안 업종에 상관없이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류양훈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지난달 세법 개정안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연매출 졸업기준은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최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30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정책자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연매출 기준을 △숙박·음식·금융·부동산 등의 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과학·기술, 예술·스포츠 등의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음료와 의료 등의 제조업, 운수업 800억원 이하 △자동차와 식료품 등의 제조업, 건설업 10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의복, 가구 등의 제조업 1500억원 이하 등으로 정했다.

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업종별 구분의 마지막 구간(연매출 1000억~1500억원) 기업들이 추가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구간 기업들은 현재 중소기업 졸업기준 연매출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