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는 무관 /MBC 방송 캡쳐
기사와는 무관 /MBC 방송 캡쳐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성관계 행위를 촬영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와 오씨는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4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이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참",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보복성으로 영상 뿌리는건 아닌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30억이라니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