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에 7억 배상…모델료 3배" 근황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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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에 7억 배상…모델료 3배" 근황 봤더니](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03.8121774.1.jpg)
법원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중인 방송인 이수근에게 광고주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앞서 불스원 측은 2013년 광고 계약비로 이씨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광고는 TV와 라디오 등에서 사용됐다.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이수근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7억 원이나 물어주다니", "이수근 광고 배상,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이수근 광고 배상 조정결정에 힘들겠네", "이수근 광고 배상,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숙 중인 이수근은 최근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TV의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생활대폭소'에 스태프로 참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