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사진= 한경DB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사진= 한경DB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시 카드회원의 책임 부담율이 낮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완전 면책(0%)되며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이에 황동하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개선안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상기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카드사별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는 1만9197건으로 전년 동기(1만9497건) 대비 1.5% 줄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