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현직 직원 100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전체 직원 1700여명의 60%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안타증권 임직원 22명에게 문책 등의 직접 징계를 내렸다.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 4명에게는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행위가 경미한 1600여명의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수위를 정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0여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실제 징계를 받을 대상은 1000명가량이다.

유안타증권은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업무정지 대상은 사채권 또는 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등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