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4000만원 챙겨 … 금품협박 성범죄 늘어나는 이유는?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연인 사이인 김 모씨(30·여)와 오 모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김 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오씨와 공모해 지난해 알게 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같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김 씨와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오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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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스타 전은혜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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