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 확정? 모든 게 끝날 땐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당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는 결론이다.



김용판 무죄 확정 관련 권은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호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사진 = 연합뉴스/ 김용판 무죄 확정,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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