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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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사는 2013년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애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초과,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추진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일보사는 2013년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애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초과,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추진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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