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6억이상 집 사고 팔 때 '복비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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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안 받아들여
17개 지자체, 조례개정 추진
17개 지자체, 조례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가 주택 매매와 고가 전·월세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모임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반대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의 칼자루를 쥔 17개 광역시·도는 정부의 권고안대로 매매중개수수료율을 6억~9억원일 때 ‘매매가의 0.5% 이하’,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의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6억원 이상 매매는 ‘매매가의 0.9% 이하 협의’, 3억원 이상 전·월세는 ‘0.8% 이하 협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든다.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전·월세 주택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이들 지자체가 중개보수체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절차를 끝내고 다음달 11일께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 등이 도의회 의원을 상대로 중개수수료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개사협회는 6억~9억원 매매는 ‘매매가의 0.6%’, 3억~6억원 전·월세는 ‘전·월세가의 0.5%’로 정부안보다 요율을 0.1%포인트씩 올리고, 중개사와의 협의 대신 고정 요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역시 다음달 중 시의회에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시의회 통과가 변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정부의 권고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개사협회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9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의 칼자루를 쥔 17개 광역시·도는 정부의 권고안대로 매매중개수수료율을 6억~9억원일 때 ‘매매가의 0.5% 이하’,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의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6억원 이상 매매는 ‘매매가의 0.9% 이하 협의’, 3억원 이상 전·월세는 ‘0.8% 이하 협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든다.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전·월세 주택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이들 지자체가 중개보수체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절차를 끝내고 다음달 11일께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 등이 도의회 의원을 상대로 중개수수료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개사협회는 6억~9억원 매매는 ‘매매가의 0.6%’, 3억~6억원 전·월세는 ‘전·월세가의 0.5%’로 정부안보다 요율을 0.1%포인트씩 올리고, 중개사와의 협의 대신 고정 요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역시 다음달 중 시의회에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시의회 통과가 변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정부의 권고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개사협회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