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온라인에서는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인 백재현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유통업체)와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백 의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상 광고, 카탈로그를 보고 구매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