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2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quo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인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단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한다면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단장은 "한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선 최근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내란 공범 피의자가 염불에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썼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