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예정지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지금은 임차 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임차 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