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잠실동에 있는 S치과 원장으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이모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을 이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