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 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이 진술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