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26개월 원생 수차례 깨물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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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작년 6월 27일 당시 2세(26개월)인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28일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원장, 수아레즈 빙의했네", "어린이집 원장, 아니 얼마나 쎄게 물었길래", "어린이집 원장, 원장도 물려봐야 아픈거 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작년 6월 27일 당시 2세(26개월)인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28일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원장, 수아레즈 빙의했네", "어린이집 원장, 아니 얼마나 쎄게 물었길래", "어린이집 원장, 원장도 물려봐야 아픈거 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