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社, 450억 석유수입부과금 소송 석유공사 상대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법 "환급 규정 명확하지 않아"
정유사들이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450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SK에너지는 51억여원, GS칼텍스 80억여원, 에쓰오일 320억여원 등이 분쟁 액수다. 1심인 수원지법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업자, 판매업자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다만 원유 등을 수출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징수한 부과금을 되돌려줄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정유사들이 2003년부터 2007년 초까지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수백억원을 한국석유공사가 환수하게 했다.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 후 남은 폐가스를 가공해 만든 연료가스를 별도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처리해 과다한 액수를 환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물에 대한 부과금 관세환급 여부는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근거 없는 자의적 처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부과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법정돼야 한다”며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연료가스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에 부과금을 환급할 것인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주의나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료가스가 원유정제공정에서 석유제품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폐가스로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과 별도의 회수설비가 없다면 대기에 방출돼 소실되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450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SK에너지는 51억여원, GS칼텍스 80억여원, 에쓰오일 320억여원 등이 분쟁 액수다. 1심인 수원지법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업자, 판매업자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다만 원유 등을 수출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징수한 부과금을 되돌려줄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정유사들이 2003년부터 2007년 초까지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수백억원을 한국석유공사가 환수하게 했다.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 후 남은 폐가스를 가공해 만든 연료가스를 별도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처리해 과다한 액수를 환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물에 대한 부과금 관세환급 여부는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근거 없는 자의적 처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부과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법정돼야 한다”며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연료가스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에 부과금을 환급할 것인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주의나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료가스가 원유정제공정에서 석유제품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폐가스로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과 별도의 회수설비가 없다면 대기에 방출돼 소실되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