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짝퉁' 해외직구 증가…4년만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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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짝퉁' 제품 직구도 증가하고 있다.
'짝퉁' 제품 해외직구 적발실적은 2011년 24억원에서 2012년 73억원, 2013년 65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73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31.2배 급증했다.
적발실적이 31배 이상 급증한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2010년과 비교해 불과 13건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무단으로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분산해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이달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짝퉁'이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구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지만 '짝퉁' 제품 반입을 위한 새로운 루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짝퉁' 제품 단속 실적은 시계류가 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핸드백·가죽제품이 1285억원, 의류·직물이 535억원 순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짝퉁' 제품 해외직구 적발실적은 2011년 24억원에서 2012년 73억원, 2013년 65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73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31.2배 급증했다.
적발실적이 31배 이상 급증한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2010년과 비교해 불과 13건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무단으로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분산해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이달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짝퉁'이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구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지만 '짝퉁' 제품 반입을 위한 새로운 루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짝퉁' 제품 단속 실적은 시계류가 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핸드백·가죽제품이 1285억원, 의류·직물이 535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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