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 사진=한경DB
조현아 징역 3년 / 사진=한경DB
조현아 징역 3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오히려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창진 사무장의 최초보고서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동일한 보고서 사본이 일부 달라진 점을 들어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 미숙지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탄 KE086편에는 규정상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탑승시 제공 음료서비스)는 있지만, '프리 드링크'(pre drink·식전 음료서비스)는 아예 없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최초 보고서에는 '프리 드링크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제출된 같은 보고서에는 '프리 드링크'라는 단어가 전부 '웰컴 드링크'로 변경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이 일부 바뀐 경위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잘 모르겠다. 임의로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창진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 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며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아울러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 3년, 아직도 반성은 없는 듯", "조현아 징역 3년, 지금까지도 남 탓이라니", "조현아 징역 3년, 때늦은 눈물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