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작년 6월 강원 고성에 있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안보 공백을 초래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이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전력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