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對 기업 '명예훼손' 소송 늘어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리베이트 보도에 회사 신뢰 추락"…KT, SK텔 상대 10억원 손배 소송
삼성-다이슨 '청소기 싸움' 이어 툭 하면 법원으로
"브랜드 가치 중요해져…침해 판단 땐 소송 이어져"
해당사실 유포 '악의성' 여부가 명예훼손 판단 기준
삼성-다이슨 '청소기 싸움' 이어 툭 하면 법원으로
"브랜드 가치 중요해져…침해 판단 땐 소송 이어져"
해당사실 유포 '악의성' 여부가 명예훼손 판단 기준
이동통신회사인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2일 “KT 대리점이 수십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됐다며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상대방 기업이 자사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기업 대 기업 소송’이 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명예 등을 손상했다”며 영국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비슷한 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의 브랜드 등 명예나 신용이 중요시되면서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바로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SK텔레콤 단독 조사
이동통신회사가 유통점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과다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에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 파악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KT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뿌렸다”며 “그동안 ‘40만원을 웃도는 리베이트는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던 KT가 자기 모순적인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수도권 KT 대리점의 리베이트 지급 문건 등 자료도 제시했다.
이와 비슷한 소송 몇 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영국 다이슨이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 신용 등을 손상했다며 1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이 그중 하나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냉장고 용량이 작다며 조롱하는 광고를 내자 LG전자가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악의성 유무, 브랜드 손해 평가가 핵심
대기업이 언론 기사나 광고 등으로 다른 대기업을 비난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KT는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업의 명예는 신용과 브랜드 이미지 등을 말한다”며 “이에 대한 불법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유포한 자가 ‘악의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내용 자체가 허위성이 있다면 악의가 추정되고, 사실이더라도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브랜드 가치 침해로 인한 손해 평가도 중요하다. 언론 등 주요 기관들이 기업의 브랜드 순위를 매기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손해로 판단한 판결은 없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이동통신회사가 유통점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과다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에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 파악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KT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뿌렸다”며 “그동안 ‘40만원을 웃도는 리베이트는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던 KT가 자기 모순적인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수도권 KT 대리점의 리베이트 지급 문건 등 자료도 제시했다.
이와 비슷한 소송 몇 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영국 다이슨이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 신용 등을 손상했다며 1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이 그중 하나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냉장고 용량이 작다며 조롱하는 광고를 내자 LG전자가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악의성 유무, 브랜드 손해 평가가 핵심
대기업이 언론 기사나 광고 등으로 다른 대기업을 비난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KT는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업의 명예는 신용과 브랜드 이미지 등을 말한다”며 “이에 대한 불법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유포한 자가 ‘악의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내용 자체가 허위성이 있다면 악의가 추정되고, 사실이더라도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브랜드 가치 침해로 인한 손해 평가도 중요하다. 언론 등 주요 기관들이 기업의 브랜드 순위를 매기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손해로 판단한 판결은 없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