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아니면 증세로 볼 수 없다.”(청와대) “어떤 식으로든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증세다.”(새누리당 지도부)

증세 개념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은 증세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빚어진 문제다. 정부와 청와대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조세항목을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도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세법의 구조조정”(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란 설명이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와 청와대 설명을 ‘말장난’이라고 일축한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모든 행위는 증세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논리다. 담뱃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수 확충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담뱃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서민층 세 부담을 늘린 것으로 명백한 증세라고 본다.

증세에 대한 시각차는 복지에 대한 철학차이로 이어진다. 정부와 청와대는 증세 없이도 비과세 감면 조정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당에선 이미 공약에서 제시한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약속한 복지 수준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다”며 “복지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다면 증세가 불가피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