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세종·창원·포항·김해·전주서도 주택기금 모기지 혜택…국민·신한은행서도 대출 가능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공유형 모기지)도 다음달 16일부터 대출 문턱을 낮춰 공급된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생애 첫 주택을 살 때는 두 상품 모두 부부 합산 소득(원천징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주택이 아니라도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최대 20년간 1.5%(수익공유형) 또는 1~2%(손익공유형)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새로 도입되는 시중은행의 공유형 모지기에 비해 안정적이다.

2013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된 이 대출 상품은 초반에 반짝 인기를 끌었다. 그렇지만 신청자가 점점 줄어 작년 한 해 대출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데다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기간이나 가구원 수, 재직 기간 등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20~30대에 불리한 항목들이다. 지난해 공유형 모기지를 받은 9384명을 분석한 결과 30대 비율이 65.8%로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출 가능 지역도 기존 서울·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세종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로 확대한다. 우리은행 외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최대 2억원) 연 1.5% 고정금리로 최장 20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주택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대출액 비율만큼 주택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에도 주택기금은 최대 연이율 5%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지 않는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최대 2억원) 최장 20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매각 차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나누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택 매입가격이 2억원이고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8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기금의 지분율은 40%다. 나중에 이 집 가격이 떨어져 1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치면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이때 기금 책임 손실분은 40%인 2000만원이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는 기금으로부터 빌린 8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제하고 6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