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나 주주총회 개최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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