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오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과 CCTV 소재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시민을 보상금 지급 대상 후보로 올렸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의자 부인의 신고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CCTV 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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