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법원, 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시아나항공은 서울고등법원이 주주총회 선임이사인 박삼구 등 4인에 대해 금호석유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