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통합,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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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합병절차 중단"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하나금융이 2012년 1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와 지금의 회사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을 위한 금융위원회 인가 신청이나 주주총회 개최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의 효력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했다. 두 은행의 조기 합병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2·17 합의에 대해 “노조와 외환은행, 외환은행의 1인 주주인 하나금융 사이에서 경영권과 주주권에 관해 체결한 것으로, 내용이 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효성을 인정했다. 합의서가 당시 노조와 장기간 대립 끝에 금융위의 중재하에 논의와 절충을 거쳐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금융은 다른 산업과 달리 선제 위기 대응이 없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처분 인용(認容)에 반발했다. 그는 “이런 특수성을 간과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법원은 하나금융이 2012년 1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와 지금의 회사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을 위한 금융위원회 인가 신청이나 주주총회 개최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의 효력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했다. 두 은행의 조기 합병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2·17 합의에 대해 “노조와 외환은행, 외환은행의 1인 주주인 하나금융 사이에서 경영권과 주주권에 관해 체결한 것으로, 내용이 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효성을 인정했다. 합의서가 당시 노조와 장기간 대립 끝에 금융위의 중재하에 논의와 절충을 거쳐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금융은 다른 산업과 달리 선제 위기 대응이 없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처분 인용(認容)에 반발했다. 그는 “이런 특수성을 간과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