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하나 합병 중지시킨 법원 판결은 중대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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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조가 반대하면 M&A도 못한다는 법원 아닌가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또 걸림돌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수개월 만에야 겨우 합병을 승인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자 이번엔 법원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합병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올 상반기 중엔 아예 합병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게 돼버렸다.
조기 합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사운을 걸고 추진해온 은행 통합이 최소한 반년이나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하반기에 가본들 법원이 또 어떤 이유로 은행 합병을 막고 나설지 실로 걱정되는 상황이다. 법원의 논리는 우선 두 은행이 합병을 시도할 만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도 은행업계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등의 수치를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혁신적인 경영전략도 미래를 염두에 둔 인수합병(M&A)도 모두 불가능하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은 약한 고리부터 조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미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현대증권은 일본 오릭스로 매각이 결정됐고 현대스위스 등 3개 저축은행도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상황이다. 저성장·저금리·저수익 구조가 굳어져 사실상 모두가 같이 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판이다.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금융대란이 온다는 경고의 소리가 나올 정도다. 터지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게 금융위기다. 부실 은행으로 전락하거나 망한 다음이라면 노조고 뭐고 남아 있을 수조차 없다.
법원의 더 큰 오류는 노조 활동과 권한에 대한 착각이다. 100%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가 결정한 자회사 간 통합에 대해 노조 승인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 M&A에서는 인적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진다. 그것을 노조의 동의와 합의에 맡길 수는 없다. 부실기업 법정관리 과정에서도 노조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이미 관행처럼 돼 버렸다. “사법부 전체가 이념적 혼돈 상태”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애당초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나 월권적인 감독 정책도 문제다. 이번에 논란이 된 2012년 2·17 노사합의서라는 것도 당국이 들러리를 섰다. 누가 뭐래도 당사자 부적격으로 원천 무효인 그런 합의서일 수밖에 없다. 행여 합병기일을 적당히 미루는 척하면서, 그리고 노조를 달래가면서 합병업무를 처리하라는 판결이라면 이는 권한도 없는 싸구려 흥정을 법절차로 불러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조기 합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사운을 걸고 추진해온 은행 통합이 최소한 반년이나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하반기에 가본들 법원이 또 어떤 이유로 은행 합병을 막고 나설지 실로 걱정되는 상황이다. 법원의 논리는 우선 두 은행이 합병을 시도할 만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도 은행업계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등의 수치를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혁신적인 경영전략도 미래를 염두에 둔 인수합병(M&A)도 모두 불가능하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은 약한 고리부터 조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미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현대증권은 일본 오릭스로 매각이 결정됐고 현대스위스 등 3개 저축은행도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상황이다. 저성장·저금리·저수익 구조가 굳어져 사실상 모두가 같이 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판이다.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금융대란이 온다는 경고의 소리가 나올 정도다. 터지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게 금융위기다. 부실 은행으로 전락하거나 망한 다음이라면 노조고 뭐고 남아 있을 수조차 없다.
법원의 더 큰 오류는 노조 활동과 권한에 대한 착각이다. 100%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가 결정한 자회사 간 통합에 대해 노조 승인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 M&A에서는 인적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진다. 그것을 노조의 동의와 합의에 맡길 수는 없다. 부실기업 법정관리 과정에서도 노조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이미 관행처럼 돼 버렸다. “사법부 전체가 이념적 혼돈 상태”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애당초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나 월권적인 감독 정책도 문제다. 이번에 논란이 된 2012년 2·17 노사합의서라는 것도 당국이 들러리를 섰다. 누가 뭐래도 당사자 부적격으로 원천 무효인 그런 합의서일 수밖에 없다. 행여 합병기일을 적당히 미루는 척하면서, 그리고 노조를 달래가면서 합병업무를 처리하라는 판결이라면 이는 권한도 없는 싸구려 흥정을 법절차로 불러달라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