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제2거래소로 통하는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재점화됐다.

한국거래소의 전유물이던 주식체결 매매가 가능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규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대체거래소 규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족해 첫 회의를 연다. TF는 올 상반기 대체거래소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8월 대체거래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장점유율 규제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6개월간 경쟁매매 방식의 하루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시장점유율 규제가 대체거래소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TF의 안건도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독점구조를 공고히 하는 규제 문턱이 너무 높다”며 “대체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외에선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거나 약해 대체거래소 설립이 활발하다.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는 유럽은 150여개의 대체거래소가 전체 거래량의 41%를 차지한다. 대체거래소 비중이 35%인 미국은 거래량을 전체 시장의 5%와 개별 종목의 50% 또는 전체 시장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에 비하면 대폭 낮은 수준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