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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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2.5%로 인하
10억 땐 세금 40만원 절감
10억 땐 세금 40만원 절감
다음달부터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낮아져 임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세금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아파트, 상가 등 세를 놓아 전세금,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재 관련 이자율은 2.9%로 임대보증금이 5억원이면 5억원에 대해 연 2.9%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하는 간주임대료가 현재 2900만원(10억원×2.9%)에서 2500만원(10억원×2.5%)으로 줄어든다. 다른 공제가 없을 경우 이 사업자의 세금 부담(간주임대료의 10%)은 2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0만원가량 감소한다.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1억원 받는 사업자의 세 부담은 연간 4만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결정하는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을 감안해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전세금, 월세보증금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대출 이자율)도 기존 2.9%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해당 이자율과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아파트, 상가 등 세를 놓아 전세금,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재 관련 이자율은 2.9%로 임대보증금이 5억원이면 5억원에 대해 연 2.9%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하는 간주임대료가 현재 2900만원(10억원×2.9%)에서 2500만원(10억원×2.5%)으로 줄어든다. 다른 공제가 없을 경우 이 사업자의 세금 부담(간주임대료의 10%)은 2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0만원가량 감소한다.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1억원 받는 사업자의 세 부담은 연간 4만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결정하는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을 감안해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전세금, 월세보증금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대출 이자율)도 기존 2.9%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해당 이자율과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