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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리스크 선제 대응"...외환건전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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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우리경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하락,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어느때보다 커졌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리스크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은행세`로도 불려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단기 외화부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대해 만기별로 차등화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정부가 이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업역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와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겠다"



    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은행부분의 대외건전성은 개선됐으나 기타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로 차입한 자금이 단기화되면서 차환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단일요율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담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융기관 전체 부담액이 현행과 유사한 수준인 2억달러 내외가 되도록 설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 스스로가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방어벽을 쌓을 수 있도록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합니다.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대규모 인출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신속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우선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여타 유동성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또한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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