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재시동] 근로외소득 2000만~7200만원 직장인, 年건보료 240만원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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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더 낸다
근로외소득 기준 하향
年 4000만원으로 낮추면 9만1000명 부담 늘어나
건보료 안내던 피부양자 소득 많으면 별도 부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601만명 월 3만6000원 줄어들 듯
근로외소득 기준 하향
年 4000만원으로 낮추면 9만1000명 부담 늘어나
건보료 안내던 피부양자 소득 많으면 별도 부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601만명 월 3만6000원 줄어들 듯
당정이 재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현재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월급 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다.
기준 어디까지 내릴까
6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든 개편 이후 건보료가 가장 많이 오를 쪽은 근로소득자로 월급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거나 부업으로 자기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경우다. 정부는 201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217만명 가운데 종합소득 7200만원이 넘는 3만2000여명에게만 추가로 건보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13만여명은 근로외 소득에 대해 전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안은 이 종합소득 7200만원 기준선을 2000만원 또는 4000만원 선까지 낮춰 추가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2000만원까지 낮출 경우 근로외소득 2000만~720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 26만3000여명의 건보료는 현재 월 평균 15만6700원에서 35만2000원으로 20만원가량 오른다. 연간으로 치면 200만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7200만원 기준선을 4000만원 수준까지만 하향 조정할 경우 추가 부담인원은 9만1000여명이다. 기준을 1000만원까지 대폭 낮출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낼 사람은 약 46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 종합소득 기준선을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퇴직자도 추가 부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지금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건보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체 피부양자 수는 2047만9000여명이다. 전체 건보 가입자의 41%나 된다. 이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약 233만명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19만3000여명이나 되지만 이들 대부분도 피부양자로 얹혀있다.
정부는 이들 19만3000여명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월 평균 13만7000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기준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소득 2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을 넘을 때만 보험료를 부담시킬 경우 신규 부담 대상자는 8000명 정도다.
부담 줄어드는 사람 601만명
하지만 건보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더 많다. 소득이 적은 601만9000여가구가 그 대상이다. 2011년 소득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의 월 평균 건보료는 9만9400원에서 6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에겐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합쳐 보험료를 매기는데 평가소득 점수를 계산할 때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다시 포함시킨다.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간접적 지표를 근거로 다시 추정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였다.
정부는 이같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매겨지는 평가소득 개념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소득과 재산에만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생계형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자료는 2013년으로
'기초재산 공제'라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에서 1100만원가량 기초 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억5400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는 건보료가 월 11만8000원에서 10만9000원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건보 개편안을 미루면서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개편안을 결정하기 전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3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기준 어디까지 내릴까
6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든 개편 이후 건보료가 가장 많이 오를 쪽은 근로소득자로 월급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거나 부업으로 자기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경우다. 정부는 201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217만명 가운데 종합소득 7200만원이 넘는 3만2000여명에게만 추가로 건보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13만여명은 근로외 소득에 대해 전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안은 이 종합소득 7200만원 기준선을 2000만원 또는 4000만원 선까지 낮춰 추가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2000만원까지 낮출 경우 근로외소득 2000만~720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 26만3000여명의 건보료는 현재 월 평균 15만6700원에서 35만2000원으로 20만원가량 오른다. 연간으로 치면 200만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7200만원 기준선을 4000만원 수준까지만 하향 조정할 경우 추가 부담인원은 9만1000여명이다. 기준을 1000만원까지 대폭 낮출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낼 사람은 약 46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 종합소득 기준선을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퇴직자도 추가 부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지금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건보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체 피부양자 수는 2047만9000여명이다. 전체 건보 가입자의 41%나 된다. 이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약 233만명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19만3000여명이나 되지만 이들 대부분도 피부양자로 얹혀있다.
정부는 이들 19만3000여명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월 평균 13만7000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기준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소득 2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을 넘을 때만 보험료를 부담시킬 경우 신규 부담 대상자는 8000명 정도다.
부담 줄어드는 사람 601만명
하지만 건보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더 많다. 소득이 적은 601만9000여가구가 그 대상이다. 2011년 소득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의 월 평균 건보료는 9만9400원에서 6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에겐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합쳐 보험료를 매기는데 평가소득 점수를 계산할 때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다시 포함시킨다.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간접적 지표를 근거로 다시 추정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였다.
정부는 이같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매겨지는 평가소득 개념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소득과 재산에만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생계형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자료는 2013년으로
'기초재산 공제'라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에서 1100만원가량 기초 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억5400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는 건보료가 월 11만8000원에서 10만9000원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건보 개편안을 미루면서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개편안을 결정하기 전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3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