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법인세 소송戰 OCI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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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OCI와 DCRE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분 매각 시까지 법인세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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