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실리콘(태양전지 원료)을 만드는 OCI가 자회사 DCRE 분할과정에서 납부한 3000억원대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소송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3838억원 중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 85억원 중 71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3923억원의 세금 중 904억원만 인정됐다.

앞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OCI와 DCRE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분 매각 시까지 법인세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