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조명균 무죄, 선고내용에 다시 논란 "초본은 당연히 폐기해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재판에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인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해 7월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8월 경기 성남시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결국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에 누리꾼들은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진실은"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이럴줄알았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너무하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역시 무죄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검찰 반응이 궁금"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결국 이렇게 되네요"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당연한 결과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