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박탈 소송, 미성년 자녀가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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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24년 만에 손질
양육비 한 달 밀리면 수감
양육비 한 달 밀리면 수감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가족 간 분쟁에서 미성년 자녀가 일반적으로 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할 수 있었던 미성년 자녀가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학대로 고통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는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담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법원이 부모에 대해 감치(수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상 3개월간 양육비를 내지 않아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가족 간 분쟁에서 미성년 자녀가 일반적으로 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할 수 있었던 미성년 자녀가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학대로 고통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는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담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법원이 부모에 대해 감치(수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상 3개월간 양육비를 내지 않아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