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잘못으로 해지 땐 포인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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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의 잘못으로 회원이 카드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카드에 남아있는 포인트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금융 관련 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탈회를 한 경우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지 않도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잘못을 했는데도 잔여 포인트가 사라지는 현재 약관은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여주는 부작용을 빚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와 공정위의 요구로 표준약관을 변경해 올해부터 포인트를 남겨두도록 했지만, 7개 카드사는 개별 약관을 고치지 않았다. 7개 카드사는 비씨 우리 하나 롯데카드와 농협 씨티 광주은행 등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금융 관련 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탈회를 한 경우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지 않도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잘못을 했는데도 잔여 포인트가 사라지는 현재 약관은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여주는 부작용을 빚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와 공정위의 요구로 표준약관을 변경해 올해부터 포인트를 남겨두도록 했지만, 7개 카드사는 개별 약관을 고치지 않았다. 7개 카드사는 비씨 우리 하나 롯데카드와 농협 씨티 광주은행 등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