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유골은 가족 묘를 이장하려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유골을 보관하던 70대가 '악몽'을 피하려고 임시로 매장했다가 빚어진 해프닝으로 판명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78)를 유골 매장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경기장스포츠센터 뒤편 야산에 호미로 땅을 판 뒤 유골 3구를 4곳에 나눠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유골이 4곳에서 발견돼 '유골 4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나, DNA검사 결과 3명의 유골이 4곳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56·여)으로부터 "17년 전에 사고로 사망한 남편과 시아버지 등 가족들의 묘를 제주도에서 수원으로 이장하려는데 매장지를 구할 때까지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서 보관하던 중 악몽을 꾸자, 유골을 집 근처 야산에 임시로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장사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나 지인을 돕기 위한 선의였던 점, 완전히 매장하려던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임시 매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사입건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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