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전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으며,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한달간 모두 1억7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2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한 빌딩에 지인들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