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쳐
조현아 구치소/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쳐
조현아 구치소

'땅콩회항'으로 논란이 된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41)가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5일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 측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조현아 구치소, 진짜 대박이네", "조현아 구치소, 어딜가나 갑질이구나", "조현아 구치소, 정신 못차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