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CATS)’ 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어린이 캣츠’ 제작·공연기획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발표했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유씨는 설앤컴퍼니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임의로 2003~2011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공연을 했고 설앤컴퍼니는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표지가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