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법 대선개입 유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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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통령 후보 확정 후 계획적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한 1심 뒤집어…징역 3년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한 1심 뒤집어…징역 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무효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1일 이후는 대선국면이 시작된 시기”라며 “이때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시기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엄격히 인식하고 통제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그런데도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사이버 댓글이 늘어나는 등 활동이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심리전단 활동 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 활동에 대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글도 27만4800회에 달했다. 원심은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선거 관련 글에 대한 1057회 찬반 클릭이 1심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1일 이후는 대선국면이 시작된 시기”라며 “이때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시기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엄격히 인식하고 통제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그런데도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사이버 댓글이 늘어나는 등 활동이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심리전단 활동 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 활동에 대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글도 27만4800회에 달했다. 원심은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선거 관련 글에 대한 1057회 찬반 클릭이 1심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