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일 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법을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택배회사 약관에 따라 택배비의 최고 2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상품도 반품할 수 있다. 택배사들이 지켜야 하는 표준약관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완료 예정일을 넘기면 택배비의 절반에 넘긴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배상은 택배비의 최대 2배까지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6일 늦게 배송됐으면, 택배비(3000원 가정)의 절반인 1500원에 6을 곱한 9000원이 배상금이지만, 2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론 6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산 물건도 반품·환불할 수 있다. 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배송 절차 등을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물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 철회를 했다면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위약금 등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