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설 선물로 한과 세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이 배송된다는 공지를 보고 결제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한과 세트는 설 연휴가 끝나고 배송됐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일 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법을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택배회사 약관에 따라 택배비의 최고 2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상품도 반품할 수 있다. 택배사들이 지켜야 하는 표준약관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완료 예정일을 넘기면 택배비의 절반에 넘긴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배상은 택배비의 최대 2배까지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6일 늦게 배송됐으면, 택배비(3000원 가정)의 절반인 1500원에 6을 곱한 9000원이 배상금이지만, 2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론 6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산 물건도 반품·환불할 수 있다. 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배송 절차 등을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물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 철회를 했다면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위약금 등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